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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0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4.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이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고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로 새로운 업체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E의 영업권을 양수받되, 피고인 A은 법인 양도대금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비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양수대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비용임을 알면서도 법인 자금을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서울 금천구 G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H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채권자 K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이체하여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