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건물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위 ‘C ’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 실 7개, 1인 용 침대 1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의 통증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면서 안마를 하고, 코스 별로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그 요금을 받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