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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8 2019가단13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 5. 피고들의 선대인 망 R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00/661 지분을 매수한 사실, R은 1983. 2. 5.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2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R을 순차로 상속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300/661 지분에 관한 R의 매도인 지위를 상속한 자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