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31 2017고정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선적 양식장 관리 선인 B(1.17 톤, 가솔린 90 마력, FRP, 어선번호 : C, 해남군 양식장 관리 선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8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5조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12:05 경 전 남 해남군 E 등대 남동 방 약 0.4 해리( 북 위 34도 19.7분, 동경 126도 28.9분, 212-6 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연안 통발 어구 129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압수 목록
1.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