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20:55경 업무로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일미불갈비 앞길을 사직동 주택가 방면에서 사직역 3번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장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5세)의 좌측다리와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천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