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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재고단29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B은 C대학교 재단 상무이사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피고인 등은 1980. 3.경 써클 연합회나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 등 교내 단체의 주도하에 교내 시위가 시작된 뒤, 같은 해

4. 15.경 학회장단이 결성된 뒤부터는 학생들이 총장 사퇴, 어용교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학교 총장실이나 총무처장실 등을 불법 점거하여 기물을 손괴하고 총장을 감금하는 등 그 양상이 격렬하게 되어 학교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자 반정부 가두시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교내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D, E 등 민주 투쟁위원회 위원들을 가두시위로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소요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마음먹고서, 피고인은 같은 해

4. 25. 22:00경 광주 F 소재 G 여관 H호실에서 공동피고인 B이 교부한 금 500,000원을 위 D, E에게 각 금 130,000원씩 제공함으로써 동인 등 민주 투쟁위원회 위원들이 같은 해

5. 15. 10:40경 학생 약 2,000여명을 인솔하여 교문을 나가 ”비상계엄 해제하라“,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전남도청 앞 광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시위하는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2. 판단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D, E 등 민주 투쟁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행위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