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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종촌 3교 방면에서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근위부 및 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내사종료, 사고영상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피해상황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및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