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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7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9: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 기숙사 D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술과 오리고기 수육을 먹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