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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3 2014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불상지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 처인 E에게 “자동차 세금을 내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고, 자동차 할부금도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고, E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5.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100만원을 대출받아 렉서스 자동차(F)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환스케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과 경위, 피해액 등은 불리한 양형자료이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