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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3 2014고단9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1세)과 수익금 배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밟고,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여러 번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에 있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L에 대하여는 각 그 일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린 것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I, J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I과 J가 한 진술 내용에는 당시 목격자가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