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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2:30경부터 02:45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족을 불러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일처리를 그렇게 밖에 못해. 좆만 한 새끼야. 너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