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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정18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B동 B01호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D에게 위 C B동 B01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임의진술서

1.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수리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C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