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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460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08』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 D( 여, 44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열심히 생활비를 벌어 다주고 피해자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만약 헤어질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4:00 경 공주시 E에 있는 F에서 계룡 시로 가는 길에 있는 공원에 승용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내에 설치된 블랙 박스 촬영기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 22:23 경 공주시 F 근처에 주차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 G(22 세), 피해자의 친구 H( 여, 44세) 등 총 81명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I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 정 오경 공주시 F 근처 주차한 승용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J’ 계정으로 접속하여, K( 여, 39세) 등 피해자의 직장 동료 7~8 명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9. 09:51 경 L 근처 식당에서, M에 ‘N’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 대전 꽃뱀, 사랑을 이용하여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

이하 생략 ,’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8. 10:05 경 O 부근에서 I ‘P’ 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K 등 피해자의 직장 동료 7~8 명에게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의 문자와 함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