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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8 2014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2. 6. 15.경까지 흥국생명 보험사 (무)프리미엄유니버셜 보험 1건,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보험 1건, 흥국화재 보험사 (무)행복한라이프케어 보험 1건, 메리츠화재 보험사 (무)메리츠가족단위 보험 1건, ING생명 보험사 (무)라이프케어 1종 보험 1건, 삼성생명 보험사 통합유니버셜종신 보험 1건, 롯데손해 보험사 (무)롯데미소드림보험 1건, 동부화재 보험사 (무)프로미라이프훼밀리라이프 보험 1건, LIG손해 보험사 (무)LIG운전자보험 1건, AIG손해 보험사 부모님건강 보험 1건, 메트라이프생명 보험사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 1건, 동부화재 보험사 다이렉트운전자 보험 1건 등 12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약 80~100만원을 납부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부터 2011. 7. 25.까지 13일 동안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진통소염제, 안정제 등의 내복약 처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부터 2011. 9. 5.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사, 피해자 삼성생명 보험사,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사,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사, 피해자 롯데손해 보험사,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 피해자 ING생명 보험사, 피해자 메트라이프 보함사, 피해자 AIG손해 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1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무렵 보험금 합계 3,956,4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번 제외)와 같이 2011. 7. 1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