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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9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201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인적이 드문 지역에 근무하는 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데리러 올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서 매우 높은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