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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이 모두 백지인 상태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E가 부당하게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조로 판단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주식회사가 시행한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AH에게 지시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2007. 10. 30. 이 사건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이 사건 액면금 14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아 같은 날 위 2장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07. 11. 22. 추가로 이 사건 액면금 5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아 2007. 12. 11.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위 각 약속어음의 금액 부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어음기재사항 중 백지인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H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당초 고소장에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후 경찰에서 이러한 취지로 고소인 진술하였다가, 그 후 E가 피고인을 고소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액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