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17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35,920원과 그중 394,086,577원에 대하여 2000. 6. 30.부터 200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