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2. 6. 08:00경 포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옆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2017. 12. 21.까지 피고 내지 피고가 치료받은 I병원, J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954,3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C은 2013. 6. 1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의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경미하게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9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257,400원, 렌터카 비용 63,000원, 2013. 2. 6.자 치료비 2,961,680원 이외에는, 위자료 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2373(본소), 2014가단2778(반소)]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관련소송에서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