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 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버릇 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55 경 위 ‘C 주점’ 내에서 제 1 항의 소란행위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사 F에게 “ 씨 팔 새끼 넌 가만히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오른팔 안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
행위의 위험성이나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 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