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V에서 W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X’에 1995. 9. 28.경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백화점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백화점의 임차인이 약 1,300명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매각기일이 7차례나 계속 유찰되었다.
나. 당시 이 사건 백화점의 임차인들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임차인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약 200명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이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Y’(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2000. 3. 16. 실시된 위 경매절차의 제8차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 370억 5,000만 원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백화점을 경락받고 2000. 1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소외회사는 2001. 4.경부터 2002. 12.말경까지 이사 Z을 통하여 이 사건 대책위원회 임원인 피고들 및 AA(이하 이 4명을 지칭할 경우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에게 합계 37억 2,000만 원을 주었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들 등은 이 사건 지급금을, 피고 S이 12억 원, AA가 6억 원, 피고 T가 5억 원, 피고 U이 14억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 등은 2009. 12. 10.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대책위원회 소속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임차인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2010. 8. 13. 피고들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