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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9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람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맡겨 두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사람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수거 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C’, ‘D',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거한 금액의 8%를 지급 받기로 C, D, 성명 불상 등과 상호 결의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등은 2017. 7. 6. 12: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앙 지검 E 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 (IP 주소 H)를 확인 해라.

피의 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라

”, “ 돈을 찾은 후 서울 강남구 I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 J를 만나라. J가 주는 서류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 후 3,000만 원과 미화 5만 불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5: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 앞에서 위 성명 불상 등에게 속아 현금과 미화 달러를 소지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과 미화 5만 달러를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