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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20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814,108원 및 그중 323,109,263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7. 5. 26.까지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3, 5, 갑 12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2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00,000원과 원고가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매달 10,000,000원씩 지급해주기로(이하 ‘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하되, 늦어도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인 2011. 12. 23.까지는 이 사건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500,000,000원 및 이 사건 이자 합계 12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이 사건 대여원금 500,000,000원 이 사건 이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이자와 별도로 이 사건 대여 당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100,000,000원도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인 2011. 12. 2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이자 합계 12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대물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