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 16. 23:07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송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0:14 경 위 C 주유소 맞은 편 도로에서, “C 주유소 건너편 승용차량이 서 있다,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 음주의 심” 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가 위 도로에 정차된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F에게 “ 씨 발 개새끼, 니 임 마 이리 와 봐라, 죽인다, 씨 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 부위로 F의 이마 부위를 2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F 의 진술, 현장 녹화 영상, 확인 서의 기재 및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현재 온전한 기억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 및 체포 직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