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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02:0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이 술에 취해 내려놓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맴버쉽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F(13세)의 검정색 SKY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7. 03:30경 서울 종로구 G빌딩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현금 50,000원 신세계 상품권 3매(160,000원), 휴대전화기(sky 베가 LTE),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두고 옆에서 소변을 보는 틈을 타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 있는 탑골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I의 출입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혜화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J(33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KB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