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의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위 형이 확정된 후 2011.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