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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2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5.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1 세) 의 일행이 2 차례에 걸쳐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피고인에게 튄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심한 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모습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