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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4. 21:30경 청주시 율량동 산 70 도로를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34km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514,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3차로로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약 134km로 과속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A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