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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나3121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22. C으로부터 안동시 D 전 159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처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09. 6. 22. 접수 제17791호). 나.

그 후 원고는 굴삭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벌목 및 개간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8.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고, 2014.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4. 6. 10. 접수 제1854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휴경으로 임야화 된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17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부담하고 원고가 벌목과 개간작업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 가능한 토지로 만든 뒤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7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의 처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굴삭기를 임차하여 16일간 약 280만 원 상당의 경비로 벌채 및 개간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3,5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