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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8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02: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48세)의 휴대전화로 “너18놈니딸년지금이시간쿵쿵거리냐”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몇 분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E동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 17센티미터)을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방에서 자고 있던 친동생을 깨워 1층으로 함께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뒤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휴대한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F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손에 휴대한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맞은편 손으로 옮겨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 피해자의 왼엄지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 사진(부엌칼),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왼 엄지손가락),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