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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86

위증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의 점 A은 최초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가 피고인 B의 부탁(구체적으로 F의 사진까지 제시해주면서 허위진술을 부탁)에 따라 2011. 11. 7. 무렵 이후로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아닌 F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마약 사건 제1심(이 법원 2012고단6259)에서의 A의 위증 역시 피고인 B의 교사 내지 방조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A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위증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 대한 마약 사건 제1심 증언 이전 무렵,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관에서 번복한 대로 증언하라’는 내용의 편지 1통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편지는 익명으로 왔지만 내용상으로 피고인 B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위증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굳이 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을 지어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는 A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 B이 A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낸 행위는 A으로 하여금 범행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증방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