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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2 2019고단522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5. 4.경 영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9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6. 3.경 B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연 135.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경 영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식당에서 500만 원을 10일에 65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회분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하고 435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부이자율 계산서와 같이 2018. 9. 26.까지 총 9,450,000원을 빌려주고 9,975,000원을 교부 받아 연 39.1%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17: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자녀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그럼 지금 돈을 못준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왜 빌려갔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변서 발로 그곳 카운터를 1회 걷어차고, “씨팔년아 가만 둘 것 같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있던 열풍기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약 4분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