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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4고단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금전차용증서 피고인은 2008. 1. 9.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직업소개소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차용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천만원을 D으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연월일 란에 “2008년 1월 9일”, 차용인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전남 영암군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명이인 F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2008. 1. 12.경 위 가.

항 기재 E직업소개소에서 D의 소개로 구인자인 J 대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2. 10.부터 2008. 12. 31.까지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내용과 구직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작성일자 란에 “2008년 1월 12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구직자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명이인 F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 24. 06: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벨소리천국(www.skybell.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화면의 해당란에 동명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