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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은 경북 영천시 E 부지를 6:4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들로,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코리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E 부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몰래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404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가 2013. 4.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 등에 관하여 증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위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5. 15. 16:15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위 법정에서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이에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분을 쳐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렌즈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사건진행내역(12고단6404 횡령), 증인신문조서(D) 사본

1. 상해사진, 안경사진, 사진 13장, CD(법정 CCTV)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