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은 경북 영천시 E 부지를 6:4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들로,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코리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E 부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몰래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404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가 2013. 4.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 등에 관하여 증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위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3. 5. 15. 16:15경부터 16:16경까지 사이에 위 법정에서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이에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분을 쳐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렌즈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사건진행내역(12고단6404 횡령), 증인신문조서(D) 사본
1. 상해사진, 안경사진, 사진 13장, CD(법정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