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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4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D 이 E 명의의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 는 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5 고단 2564호 D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위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한 후, “ 증인은 이 사건 임대차 가 계약서( 위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 )를 본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 예.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 증인이 이 사건 임대차 가 계약서( 위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 )를 발견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 서면에 그때 사무실이 지하 주차장에 있었는데, 공사 (2011. 11. 경부터 2012. 2. 경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의미함 )를 하다 보니 먼지와 그런 것 때문에 서류와 집기, 의자, 컴퓨터 등을 옮겨야 될 경우가 생겨서 그때 잠시 서류를 정리하는 도중에 계약 파기 및 몇 가지 종류가 있기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정리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는 D이 2013. 9. 경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그 무렵 E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2011. 11. 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위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그 당시 위 2011. 7. 8. 자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발견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