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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1419

조합원권리승계 무효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 상가건설조합( 이하 ‘ 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다른 조합원인 D의 조합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조합에 대하여 D의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에 조합의 위임을 받은 E 주식회사는 D에 대한 배당금을 D 와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 공탁 겸 집행 공탁을 하였다.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F 공사가 생활 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에게만 인정되는데 피고는 생활 대책대상자가 아니고, 조합 정관과 G 도시개발사업구역 생활 대책자 용지 공급 안내에 의하면 조합 구성원 각자의 지분 양도 양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조합원 권리 승계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청구 취지 중 ‘ 피고는 C 상가건설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권리 승계를 주장한다.

관련 규정 및 조합 정관은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부존재를 입증한다.

’ 부분은 그 기재 자체로 보아도 피고에 대하여 작위나 부작위의 이행을 구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어떤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확인의 대상인 피고의 조합원 권리 승계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드는 근거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 법하다.

나. 청구 취지 중 ‘ 피고의 조합원 권리 승계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

’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 피고 간의 법률 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 피고의 일방과 제 3자 또는 제 3자 상호 간의 법률 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 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 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