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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7 2016고단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4:00 ~ 05: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4 세) 의 창고에서, 문고리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 터 기, 산 소통, 국수 빼는 기계를 몰래 가지고 나와 E 1 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F 등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및 검거)

1. 각 현장사진, 피해 품 보관 장소 (G) 현장사진, 사진 및 설명, 사진 설명( 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