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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5:40경 대구 동구 C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D의 장비대여료 체불 문제로 위 C종합건설 직원인 피해자 B(44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좌수인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C종합건설 소유인 커피 접대용 쟁반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세)에게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