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8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자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9:57 경 위 ‘D 어린이집 ’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E( 여, 2세) 이 원복이 아닌 드레스를 입고 등원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얘는 왜 원복을 안 입고 왔어.
드레스 벗겨.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 드레스를 입고 오면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하니까 다시는 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게 애를 세워 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약 5분 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9』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 집의 원장 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1. 보조금 부정 수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F가 실제 어린이집 청소와 아동 하원지도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시간 연장교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가 시간 연장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1. 25. 경 서울 특별시 강서 구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처우개선 비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021,930원의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2. 필요경비 부정 수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