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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0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4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의 부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합계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