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76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8.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를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 피고인과 분리시킨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들아, 내가 무서운 줄 아나, 이 가스나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지구대 입구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공용물건인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세게 움켜쥐어 피멍이 들도록 폭행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 고정봉에 수갑을 채우자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이로 세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상세불명의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손괴된 유리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