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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나18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란 기재( ‘3. 결론’ 의 구체적 금전지급의무를 적시한 부분 포함)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7, 18 행의 ” 반대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피고들은, 피고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402) 이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권의 법적 성질을 고철거래와 관련된 선수금과 보증금으로 판단하였는데, 형사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판단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판결의 관련 기재 내용이나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항소심이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권의 법적 성질을 대여금이 아닌 고철거래와 관련된 선수금 등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2 행의 ”2019. 2. 29.“ 을 ”2012. 2. 29.“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9 행의 ”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피고들은, 피고 C에 대한 관련 제 1 심 형사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236)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고철대금채권과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권이 상계처리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제 1 심 형사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 (2012. 2. 29. 자 2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은 앞서 본 항소심 형사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402) 로 파기되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 1 심 형사판결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