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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31 경 울산 중구 성안동 서광 빌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밖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 서광 빌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충격한 후, 사고 소리를 들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감지되어 그 측정을 위하여 울산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임의 동행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과 경사 F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 자 측정거부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