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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31808

공동저작물 이용이익 배분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파워챔프(이하 ‘파워챔프’라 한다) 사이의 2011. 12. 21.자 용역계약 및 2013. 1. 21.자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61조에 기초한 보수청구로 104,500,000원(= 위 2011. 12. 21.자 용역계약 관련 보수금27,500,000원 위 2013. 1. 21.자 용역계약 관련 보수금 77,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의 위 2013. 1. 21.자 용역계약 관련 보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2013. 1. 21.자 용역계약 관련 보수금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13. 1. 21.자 용역계약 관련 보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파워챔프는 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파워챔프 사이의 프로그램 개발 등 계약 1) 한국전력공사는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첨단검침인프라), 원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