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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9. 선고 2012고합95 판결

존속살해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치료감호

사건

2012고합95 존속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2012감고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이배근(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조절능력저하, 불안감정 등의 정신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1. 15: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 E과 시비를 하던 중, 할아버지인 피해자 C(74세)가 경찰과 119구조대에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를 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달려가 싱크대 칼꽂이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배와 등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F에 있는 G의 집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왜 경찰에 신고했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범발성 복막염, 복부자상(관통성), 대장 천공(관통성)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에서 위 C를 위와 같이 식칼로 찔러 C가 도망가고 난 후 어머니인 피해자 H(46세)이 집으로 들어오자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칼에찔림)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G의 집 앞에서 위 C를 위와 같이 식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77세)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78세)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I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I의 배 위에 올라타 들고 있던 위 식칼을 I의 목에 들이대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I가 이를 막자 위 식칼로 오른손 엄지와 시지를 베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휴대한 채로 옆에 있던 피해자 J(77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 I의 배 위에서 일어나 피해자 J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후 발로 목, 어깨, 등을 수 회 밟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부근약도, 현장약도

1. 현장사진, 증거물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복부 자창 사진

1. 피해자 C 소견서 사본, 피해자 H 상해소견서, 피해자 I 상해소견서, 피해자 J 상해 소견서, 피해자 G 상해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 및 H의 자창 관련), 수사보고(일반) - 소견서 첨부경위 등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K병원의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치료감호소 의사 L, M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2008. 8.경부터 2012. 2.경까지 10회에 걸쳐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저하, 불안감정의 정신장애를 겪다가 폭음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면 난폭해져서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왔는바, 향후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함)

나. 피해자 H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함)

다.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 C, H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칼을 휴대하고 이웃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위중한 상태인바 범행의 결과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존속살해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저하, 불안감정 등의 정신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