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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8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6.말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 11, 17)

1. 각 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기간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