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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6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실채권 및 유동화채권의 매입, 매각에 대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 E 외 7필지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양수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양수한 근저당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예전부터 관여하고 있던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양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근저당권을 양수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부 권리질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부 권리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구미시 G), 수사협조(개인신용정보조회 등 제공) 의뢰, F 주식회사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