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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16 2018허366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냄비{비전기식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4.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에 의해 다른 기술적 용어 내지 그림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고품질 기능성 상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하게 사용되었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319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3. 23.「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취소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2호증)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현재의 상표권자인 원고 및 종전 상표권자인 F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7. 4. 26.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비전기식 냄비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