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정2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7. 28. 06: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양주(임페리얼, 윈져) 3병, 맥주 5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