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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4217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6. 1. 14. 피고가 소유한 부산 사하구 D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원고들 측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E, 피고 측 공인중개사 F,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G과 함께 둘러보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0원(가계약금 1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100,000,000원은 2016.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의 계약 해제 통보 등 1) 원고 A은 2016. 1. 28.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E를 통하여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 29. E를 통하여 F 및 피고에게 원고 A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보냈다. 2) 원고들은 2016. 2. 16. 및 2016. 2.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2. 2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해제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3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2.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부동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준비하였으나, 원고들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