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4세)은 ‘C’ 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4:20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위 치과병원에서 그 이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치아 2개가 계속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진료실과 대기실에 다른 환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자식아,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